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T, 이번주 지배구조 개편안 공식화…14일 타운홀미팅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6:27

박정호 사장, 14일 타운홀미팅 통해 개편안 공개할 듯
'인적분할' 방식 유력…SKT 주주 반발 어떻게 잠재울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이번주 중 공식화한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이동통신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안이 유력하게 점쳐져 왔다. 하지만 추후 SK텔레콤의 투자회사가 SK㈜와 합병할 경우 SK텔레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SK텔레콤 경영진의 고민도 깊어져 왔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4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2020년 SK ICT 패밀리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SKT] 2021.01.04 nanana@newspim.com

◆중간지주사 만들어 SK하이닉스 사업확장 자유롭게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4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중간지주사 설립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오랜 기간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했고 올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4~5월 중에는 자회사 기업공개(IPO)와 거버넌스에 대해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지위를 자회사로 끌어올림으로써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M&A)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M&A를 하려면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이 좋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 지분 20.1%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30%까지 지분을 늘려야 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부담은 2년만에 두 배 이상이 됐다. 9일 종가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 보유하려면 9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만약 연내 중간지주사를 설립하면 법 적용이 유예된다.

◆IPO 앞둔 자회사들 어디에 둘까…SKT 주주들 '주목'

이제까지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이동통신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이 보다 SK텔레콤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SK브로드밴드, 11번가, ADT캡스, 원스토어, 웨이브도 SK하이닉스와 함께 투자회사에 모두 들어간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SK텔레콤 주주들이 1개 회사 주식만 갖게 되는데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당시처럼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인적분할을 선택하면 SK텔레콤 주주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2곳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다.

다만 이 역시 추후 SK텔레콤의 투자회사가 지주사인 SK㈜와 합병할 경우 SK텔레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부 회사관계자나 투자가들은 인적분할의 목적이 단순히 주가부양이기 때문에 SK㈜와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SK텔레콤의 투자회사에 SK하이닉스만 두고 IPO를 앞둔 자회사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회사 아래 통신자회사와 함께 두는 방안이 떠올랐다. 자회사들이 IPO를 하면 기존 SK텔레콤 주주들이 가진 SK텔레콤 사업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통신사업에서 IPO를 앞둔 성장산업 중심의 자회사를 떼어내 자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본 의도와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SK텔레콤의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의 질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현재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