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12일 오전 0시부터 오는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데다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는 등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11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학원,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역 취약 중점관리시설과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또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이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증가해 4차 팬데믹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확진자가 추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