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2021.04.09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