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뉴스 SNS 게시…엘시티 수사 관여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신이 '엘시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이와는 별개로 1억원대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사장 측은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데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이같은 내용을 악의적으로 전파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는 지난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작년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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