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 심리…첫 변론기일은 아직 안 정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
한 검사장 측은 "의혹을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유 이사장이 2019년 9월경부터 이듬해 12월 15일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적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는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조치는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수사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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