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무리했다.
무인민원발급기[사진=무주군] 2021.04.08 mujunews@newspim.com |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무주군보건의료원,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구천동농협 7곳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는 기존 현금납부 이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김경복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현금결제만 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수수료 결제방식을 개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muju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