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국제우편물로 발송…국내서 대마 650g 판매 혐의
흡입 용도 주장했으나 영리목적 인정…"판매 대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샴푸통 안에 넣은 마약을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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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2019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미미공주'로 불리는 A씨 등 대마 판매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미국에서 대마를 샴푸통에 넣고 택배상자에 담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국내로 발송했고 장씨는 택배를 수령한 뒤 52차례에 걸쳐 대마 약 650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마 수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다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A씨로부터 범행도구인 휴대폰과 유심칩을 받았고 대가로 현금 450만원도 함께 받았고 이후에도 대마 판매 대가로 월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총 1kg에 달하는 대마를 압수했을 당시 대마를 약 10g 내외로 소분해 압축한 포장물이 123개였다"며 "이 같은 소분 작업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소분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행위는 국내에서의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피고인이 공모해 수입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몰랐다거나 대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공범과의 관계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며 "공판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9년 집행유예가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밀수입 관련)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밝혀진 이득액은 4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