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내 2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만들어 마약을 판매하면서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사진=전북경찰청] 2021.03.30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 범죄 여부도 디지털포렌식계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연계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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