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최대 10일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1.04.02 jsh@newspim.com |
1일 최대 지원금액은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총 42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13만9000명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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