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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어수선한 고용부…노사정위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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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노동계, 공익위원 연임 반대 의사 표명
민노총, 제1노총 지위 주장…노노 갈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고용노동부 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지역별 토론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졸속 심의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도 부처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 노동계 vs 정부 갈등 심화…공익위원 연임 가능성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 한 시점에서 고용부 내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은 최저임금연대가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저임금연대회의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1.03.31 dlsgur9757@newspim.com

최저임금연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인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90%가 넘는 25명이 5월 13일 임기를 종료한다.

노동계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8명, 경영계는 9명 모두, 정부는 당연직인 양정열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교체 대상이다. 현재 고용부는 노사 양측에 추천을 요청해논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도 들어갔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현재 11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 공익위원 유임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임금연대는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12대 공익위원은 결정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촉돼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자칫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기 위원 위촉과정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 위촉 문제와는 별도로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낮은 인상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인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노사 어느쪽에 힘을 싣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 대선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8년 16.4%를 시작으로 2019년 10.9%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년간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이 27.3%에 이른다. 노동계는 두손 들어 반겼지만 경영계는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 1.5%에 그쳐 이전 2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 인상율인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2019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절규를 정부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 '제1 노총' 지위 놓고 노노(老老) 갈등 조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는 제1 노총 지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7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1년 만에 20만명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조직 규모를 더욱 불려 한국노총과 더욱 격차를 벌렸다. 

민주노총은 제1 노총의 대표성을 앞세워 최저임금위 노동계 추천 위원을 한명 더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늘려 제1 노총 지위를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1 노총 지위에 맞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노노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30년 넘게 굳어져온 관행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중 어느 한쪽에서 단체 행동을 함에 따라 회의 주도권이 사용자 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심의 이전에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추천 위원 몫을 조정하는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과 또 다른 문제"라며 "양대노총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오랬동안 이어져온 관행이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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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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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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