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실시했던 업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2일로 연장되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된다고 전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3.30 gkje725@newspim.com |
또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1회 연장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1회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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