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제3차 특별조사에서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3차 특별조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6개월간 아파트 거래 총 2만5961건 중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30일 백미영 단장이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 불법투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3.30 obliviate12@newspim.com |
위반 유형은 분양권 전매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목적 외 자금사용 1건, 국세탈루 71건(편법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거래신고법 위반 19건 등이다.
또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제주도 거주하는 대학생이 전주지역 4억 원 이상 아파트를 명의 신탁한 사례를 적발해 부동산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가족명의로 거래로 아파트 매매가를 올리고 1명이 6개 통장으로 거래하거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천징수 자진납부를 않는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밖에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 사례도 다수 나왔다.
시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의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부터 의심유형 800명에 대해 4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3월에는 1801명 대상 소명자료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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