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미래 3대 전략산업인 '수산식품산업 전국 제1도시'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문상수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문상수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목포시의회] 2021.03.29 kks1212@newspim.com |
이 조례에는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문상수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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