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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분기배당 언제?…"이르면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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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주총서 1년 네 번 분기배당 '정관변경'
전문가 "이르면 올 3분기, 늦으면 내년부터"
"2분기 하나금융 중간배당 이후 신한도 따라갈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분기배당이 가능해지면서 구체적인 실현 시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3분기에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거나, 실제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25일 정기주총에서 '3·6·9월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그간 연말 배당만을 해왔던 신한금융은 앞으로 3‧6‧9‧12월, 1년에 최대 네 번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주친화 방침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용훈 신한금융 최고재무담당자(CFO) 부사장도 "배당성향이 떨어졌지만 금융그룹 중 최고 수준의 배당을 했다"며 "앞으로도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유연한 자본 정책을 통해서 주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당성향을 20% 선으로 낮추라'는 권고에 신한금융은 지난해 배당성향을 22.7%로 축소했다. 전년 26%보다 3.3%p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금융당국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에 신한금융이 유일하게 통과해 권고보다 소폭 올려잡은 것이다.

그간 신한금융은 연말 배당만 해왔지만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조만간 분기배당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에 분기배당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배당 자제를 요청한 게 6월말까지니까 빠르면 3분기인 7월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 예정일이 9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황상 (배당이)가장 빠른 시기는 올해 10월초쯤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 연구원은 "코로나 대출지원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고 분기배당은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실시 시기는 올해보다는 2022년부터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승인했다. 이날 주주총회해서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하나금융이 예년처럼 올해도 중간배당을 실시한다면 뒤이어 신한금융도 첫 분기배당을 할 거란 의견도 있다. IBK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주고 싶었던 사람(신한금융)은 진즉에 (배당을)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권고는 한시적이고 지주의 배당 의지는 큰 만큼 올해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늠자는 하나금융이 될 것"이라며 "하나금융의 현재 중간배당이 주당 400~500원 사이인데 올해 100원이라도 올려서 한다면 신한금융도 이에 힘입어 분기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을 빼고는 2005년부터 매년 중간배당을 해왔다. 보통 2분기에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하나금융은 올해도 배당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해, 중간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한금융의 분기배당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A금융권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이라며 "자기자본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하겠다 등 정량적인 기준이 없고 CFO의 정확한 계획이 뭔지도 알 수 없어, 실제 분기배당이 실현되는 것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도 "분기배당을 꼭 한다고 한건 아니다. 정관변경만 해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이제껏 정관상 가능했던 중간배당도 한 적이 없다. 또 KB금융도 지주사 설립 당시 정관을 만들 때부터 중간배당이 가능했지만 지금까지 중간배당을 하진 않았다.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연말 배당 비중이 높았던 탓이다.

B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하반기에 분기배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국 정부 당국자와 은행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의 배당 자제 권고안 의결) 6개월 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여전히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전적으로 이사회 의견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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