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파월 턱밑까지 다가온 트럼프 칼날…월가 "찌르는 즉시 금융시장 사망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연준 독립성 훼손되면 달러·채권 대혼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을 사실상 작정한 듯 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월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BC,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서한의 초안을 꺼내 보이며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설을 일단 부인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 해임 리스크를 전격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임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 독립성 훼손으로 달러와 미 국채 시장이 겉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 설마 해임?

월가에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처럼 시장 예상 반응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법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연준 의장은 '직무상 부정행위'가 아니면 사실상 해임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증명 책임과 대법원 판례 장벽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에버코어 ISI 부회장 크리슈나 구하는 "우리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 혼란을 경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해임을 승인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임설을 부인했지만, 25억 달러 규모의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의 예산 초과와 관련된 조사를 이유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해임 여지를 남겼다.

파월은 해당 공사에 대해 연준 감사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연준은 웹사이트에 FAQ 문서를 공개하며, 공사 비용 증가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했다.

에버코어 ISI 구하는 "파월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공격도 단호히 버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올해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확률을 24%로 봤는데, 해당 베팅이 작년 말 처음 만들어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외환 전략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지난 금요일자 메모에서 파월 해임은 "시장에 가장 과소평가된 리스크 이벤트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독립성 훼손되면 시장엔 '재앙'

전문가들은 시장이 '설마'하는 파월의 해임이 현실화하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며 이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금융시장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 원칙이 훼손된다는 인식은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급격한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과 경제, 나아가 국제적 평판에 심각한 장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GF 인베스트먼츠의 미국 정책 수석 전략가인 그렉 발리어는 메모에서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며, 파월 해임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ING의 외환 전략가 프란체스코 페솔레는 연준의 독립성 상실로 인해 달러의 강세와 기축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페솔레는 "연준의 독립성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통화를 보유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물가가 통제될 것이며, 채권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달러의 경우 이는 연준이 정치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시장이 연준 수장의 변화 자체를 독립성 상실로 인식하게 된다면, 달러를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향해 연달아 비판을 쏟아낸 5월에도 달러는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0.25% 하락했다.

국채시장 역시 연준 독립성이 훼손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이 정치적 요구를 맞추기 위해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날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5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전략가는 만약 파월 해임이 현실화된다면 "최소한 달러와 국채 시장에는 지속적이고 뚜렷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새로 반영될 것이며, 향후 수개월 동안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의 운용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가 3~4% 급락하고, 미국 채권 금리가 30~40bp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파월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 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경우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국채시장도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파월이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300bp(3%) 인하하면, 채권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금리는 급등할 것이며, 정부의 자금조달에도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 등도 연준의 독립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이먼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파월뿐만 아니라 향후 후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고, 모이니한 CEO는 "감시와 검토는 필요하지만, 연준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조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