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제주도의회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을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용범위원장[사진=제주도의회] 2021.03.29 tweom@newspim.com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를 촉구함으로써 개정법률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책무를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는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발표한 '2020 생활물류통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명이 평균적으로 3일에 1회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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