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시의원과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은 34명 시의원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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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1.03.28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최우선 하는 사회 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투명·철저한 진상규명과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모두에게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전주시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전주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 전북도당 등에 이번 결의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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