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취 유형은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95.5%에서 50.6%로 급감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2.4%에서 3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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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25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 인출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지점(가칭)'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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