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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문성 갖춘 '여풍당당' 사외이사...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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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車 다음은 UAM...항공우주전문가 영입
현대차그룹 경영 투명성·사업 전문성 높일 전망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각 분야 전문성 돋보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특정 성(性)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 등 관료가 대기업 사외이사의 한 축이었다면 이번 사외이사는 여성이자, 각 분야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경영 투명성과 사업 전문성 등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진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장금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사진=현대차그룹] 2021.03.24 peoplekim@newspim.com

 ◆ 이지윤 사외이사...현대차 UAM에 긍정적 영향

현대차는 24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열린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하언태·장재훈·서강현 등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지윤 사외이사 선임 ▲심달훈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외이사로는 심달훈 우린조세파트너 대표와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가 각각 신규 선임됐다. 심 이사와 이 이사는 감사위원도 맡게 됐다. 현대차 역대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지윤 이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2019년 국내 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항법학회 이사로 선출됐으며, 한국 항공우주학회 여성 최초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의 전문성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 임직원과 대화 자리인 타운홀미팅에서 "물류용 UAM을 2026년에 양산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 섬이 많은데 도서지역에 필요한 의료, 의약품 운송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타운홀 미팅에서도 "현대차그룹 미래 사업의 50%는 자동차, 30%는 UAM, 20%는 로보틱스가 맡게될 것"이라고 했다.

UAM 분야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자동차 다음으로 비중을 크게 계획 중인 신사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지상의 자동차를 하늘로 펼치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UAM의 핵심은 개인용 비행체(PAV)와 자율주행 기술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6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화물용 무인항공시스템(UAS)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완전 전동화된 유인 UAM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개인용 비행체 2020.01.08 peoplekim@newspim.com

 ◆ 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여성 사외이사 '전문성' 눈길

현대차와 같은날 주총을 연 현대모비스도 강진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강 이사는 기술경영과 경영혁신 분야에서 약 30년간 활동 중인 전문가로,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 맞춘 연구개발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 이사는 대기업과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사이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 등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종합 부품사로 발돋움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도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조 이사는 국내 정치학자 최초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학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전문가라는 평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정치학과 대학원 사업단장, 사회과학데이터혁신센터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국가관리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또 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기술정책과 미래 거버넌스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22일 주총에서 상호를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서 '기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 제조업을 탈피해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사명 외에도 기업 로고까지 바꾸는 등 혁신을 거듭하는 과정인 만큼, 조 이사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도 사외이사로 장금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장 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윤리경영학회 수석 부회장과 한국회계정책학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이 외에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도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대차그룹의 첫 여성 사외이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훌륭한 인재로, 각 계열사의 사업은 물론 경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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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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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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