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 25일 시행
'별건 단서' 판단 기준·수사개시 승인 절차 마련 및 분리수사 원칙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됐던 이른바 '별건수사'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별건범죄 수사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하고 수사개시에 앞서 검찰총장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 예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 시행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검사가 직접수사 중 별건범죄 수사단서를 발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승인 절차도 마련했다.
우선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해야 하며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별도 승인이 없다면 본건 범죄 수사와 별건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사 지침을 마련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검찰 직접수사에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이 실무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 앞서 이같은 수사지침을 언급하며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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