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던 20대가 성적욕망을 채우려고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아동 음란물 수십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바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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