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건을 훔치고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맨 위층인 21층부터 내려오면서 현관문 앞에 놓인 총 27만원 상당의 택배물건 2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달 1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0여만원 상당의 택배물건 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에게 35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총 23명으로부터 7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허위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꾸며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중고물품거래 사기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상당 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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