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공소사실 중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잠을 못자게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여)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원생 7명을 약 120회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이들의 코를 잡아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의 정도는 아이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잠을 못자게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측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직장 동료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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