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시간설정 고시' 해제
[울진·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1978년 8월18일 경북도 고시로 지정됐던 경북 동해연안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22일부로 해제됐다.
연안해역 야간통행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야간 어로. 항해가 허용되면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 2021.03.22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22일자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는 지난 2020년 8월28일자로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시행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1978년 8월18일 '경북 연안 1해리 해역에서 22:00∼03:00까지 어로 및 항해 금지' 조치 이후 43년만이다.
앞서 경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 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한 후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 대해 22:00∼03:00까지 어로와 항해를 금지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야간 조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선안전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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