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중국국적 마약중간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36) 씨를 살인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3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마약중간책 검거 당시 사고현장[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3.22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범죄수사대원들은 해외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마약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1일 오후 8시께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었다.
먼저 차에서 내린 B씨를 먼저 검거한 후 차에 있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가 탄 승용차를 둘러쌌고 이를 눈치 챈 A씨가 도주를 시도하다가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C(53) 경감을 들이받았다.
A씨는 C경감을 차로 친 뒤 15m 떨어진 아파트 화단 벽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 사고로 차량 밑에 깔린 C경감은 발목 골절과 흉부압궤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책에게 건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마약구매 경로, 최종 판매책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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