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후 1년 1개월만에 진행…위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1심 선고 후 검찰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 배정 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오늘 4월 14일 오전 11시 232호 법정에서 박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박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2019년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박 조합장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가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속해 죄를 물을 수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과 무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조합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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