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두 개의 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어릴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 체류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에 대한 법안으로 와 찬성 228표, 반대 197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9명만 찬성표를 행사했다.
또 다른 법안은 약 100만명의 불법 체류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것인데 찬성 247표, 반대 174표로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드리머와 노동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학업과 취업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에는 약 180만명의 드리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중남미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출신이 많은데, 가난과 갱단 폭력을 피해 부모들과 함께 이주 온 아이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미국 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추방 대신 시민권을 주자고 수 차례 요구해왔다.
드리머 법안은 또 내전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해 헤어진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돕고, 임시 체류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체류 농장 노동자들의 경우 수십년간 미국에서 일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원에서는 두 법안 모두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두 정당은 각각 50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공화당으로부터 9표를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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