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1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2차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2021. 3. 1.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이다.
의무 실시 행정명령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3.18 nulcheon@newspim.com |
이번 외국인 근로자 대상 2차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 확산 차단과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차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최소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지역 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대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지난 진단검사 1차 행정명령에서 2553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단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해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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