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판금과 도장 등 정비를 통해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한 뒤 공터나 가건물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50)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하는 제주자치경찰[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3.18 tweom@newspim.com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내 한 가건물 창고를 빌린 뒤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차량을 고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금이나 도장작업 등의 정비를 통해 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다른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B씨(65)도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긁히거나 찌그러진 차량을 시중 가격보다 절반 낮은 금액을 받고 정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정비업체들은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를 통해 기획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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