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내달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제1선거구와 고흥군제2선거구에서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보성군다선거구에서 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기준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보궐선거 포스터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3.18 ej7648@newspim.com |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전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 고흥군제2선거구)는 300만원, 보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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