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 변동신고 누락으로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 불일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조업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선원이 변동됐음에도 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들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3.17 obliviate12@newspim.com |
일제 단속은 17일부터 2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군산항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시스템의 선원명부가 다른 경우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도입되면서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는 자동화 됐지만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 전 해경에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15일과 16일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변동신고 없이 출항해 조업 중인 어선 2척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과정에서 가장 정확해야 하는 정보이다"며 "밀입국 방지와 해상 치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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