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이배 대표 불러 안전사항 보완 당부
여객기 경로 이탈건 조사 후 종료…2건 조사 중
'항공안전장애' 아닌 '준사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운항 미숙 등으로 낸 크고 작은 문제가 최근에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모른 채 운항한 2건 외에 항로 입력 실수로 경로를 이탈한 사건 역시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항공의 잇따른 사고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김이배 대표를 불러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사진=제주항공] |
◆ 국토부, 김이배 대표 초치…안전 문제 중요성 당부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김이배 대표를 만나 최근 제주항공의 운항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안전미흡사항의 일부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장을 초치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한 달 간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3건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착륙 과정에서 꼬리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테일 스트라이크'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번에 걸쳐 비행기가 손상된 채 운항한 것 외에 이륙한 여객기가 경로를 이탈했던 것도 확인됐다. 항공기는 출항 절차 중 항로를 안내받기 위해 도착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지난달 17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다른 경로를 입력해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했다.
다만 조종사와 관제사가 경로 이탈을 즉시 확인해 항공기는 곧바로 정상 경로로 돌아왔다. 경로 이탈 등의 기록은 남아 국토부는 조사를 거쳐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잇따라 운항 관리 문제 발생…국토부 "재발 방지 중요"
앞서 제주항공은 안전 운항 관리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다 왼쪽 날개 끝부분 보조날개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 기체가 기울면서 윙렛이 바닥에 쓸려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쳐 활주로에 내렸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운항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제주공항 계류장에 멈춰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의 왼쪽 날개 끝과 에어서울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이 손상을 입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광주공항까지 비행했다. 에어서울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운항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기체 손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항공안전장애가 최대한 많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알려진 사안의 일부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사고 경위와 운항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접촉사고와 착륙 과정에서 기체 손상 등 두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지 등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 준사고 아닌 항공안전장애 처분 부족 지적도…"제도 보완돼야"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의 이번 위반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항공안전장애가 아닌 준사고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사고로 규정하는 반면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준사고를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준사고는 항공안전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이 가운데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준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등과 접촉·충돌하거나 날개가 지면과 접촉하는 경우 역시 손상으로 파악한다. 앞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의 충돌이나 윙렛 손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테일 스트라이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이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준사고로 규정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등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준사고에 준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윙렛 손상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조종사의 과실인 반면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생긴 사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