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국토부 불려간 제주항공, 최근 안전문제 10건…'아찔 운항'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김이배 대표 불러 안전사항 보완 당부
여객기 경로 이탈건 조사 후 종료…2건 조사 중
'항공안전장애' 아닌 '준사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운항 미숙 등으로 낸 크고 작은 문제가 최근에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모른 채 운항한 2건 외에 항로 입력 실수로 경로를 이탈한 사건 역시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항공의 잇따른 사고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김이배 대표를 불러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사진=제주항공]

◆ 국토부, 김이배 대표 초치…안전 문제 중요성 당부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김이배 대표를 만나 최근 제주항공의 운항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안전미흡사항의 일부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장을 초치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한 달 간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3건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착륙 과정에서 꼬리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테일 스트라이크'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번에 걸쳐 비행기가 손상된 채 운항한 것 외에 이륙한 여객기가 경로를 이탈했던 것도 확인됐다. 항공기는 출항 절차 중 항로를 안내받기 위해 도착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지난달 17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다른 경로를 입력해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했다.

다만 조종사와 관제사가 경로 이탈을 즉시 확인해 항공기는 곧바로 정상 경로로 돌아왔다. 경로 이탈 등의 기록은 남아 국토부는 조사를 거쳐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잇따라 운항 관리 문제 발생…국토부 "재발 방지 중요"

앞서 제주항공은 안전 운항 관리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다 왼쪽 날개 끝부분 보조날개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 기체가 기울면서 윙렛이 바닥에 쓸려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쳐 활주로에 내렸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운항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제주공항 계류장에 멈춰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의 왼쪽 날개 끝과 에어서울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이 손상을 입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광주공항까지 비행했다. 에어서울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운항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기체 손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항공안전장애가 최대한 많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알려진 사안의 일부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사고 경위와 운항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접촉사고와 착륙 과정에서 기체 손상 등 두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지 등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준사고 아닌 항공안전장애 처분 부족 지적도…"제도 보완돼야"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의 이번 위반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항공안전장애가 아닌 준사고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사고로 규정하는 반면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준사고를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준사고는 항공안전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이 가운데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준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등과 접촉·충돌하거나 날개가 지면과 접촉하는 경우 역시 손상으로 파악한다. 앞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의 충돌이나 윙렛 손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테일 스트라이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이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준사고로 규정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등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준사고에 준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윙렛 손상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조종사의 과실인 반면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생긴 사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