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참위 청문회 자료제출·증인출석 거부
법원 "사실상 방해행위"…이윤규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6)·고광현(64)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전 대표와 안모(53) AK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고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모(68)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모(56)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오이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기준이 있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아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발표했다.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
김 판사는 "전국민적 관심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정보관리 적정성 여부, 참사 대응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지주회사 임원이거나 원료 물질 제조에 관여한 이들이라 청문회 자료 제출과 출석 및 증언은 진실규명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참위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청문회를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증인 출석을 스스로 거부해 증인신문이 불가능했으므로 청문회를 통해 얻은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사참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사참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안 전 대표 역시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담당 임직원의 직책 및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최 전 팀장은 각각 청문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최 전 팀장은 지난 1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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