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임직원들 무죄…"인과관계 입증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8:24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등 13명 모두 1심서 무죄
"CMIT·MIT 원료가 폐질환·천식 일으킨다는 증거 없어"
"유죄 확정된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차이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폐 질환·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혹은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면서도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과 많은 차이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 형사사법 근본원칙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판단 근거로는 "동물실험, 역학조사, 임상사례, 세포실험, 빅데이터 등 실험 및 연구결과와 실험에 참여한 교수 등 전문가의 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동물의 비강이나 후두에서 염증이 관찰된 적은 있지만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현재까지는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부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끝에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