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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압색 날 증거인멸 지시한 이마트 임원, 2심서도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16

2019년 검찰 압색 당일 관련 자료 은닉 지시 혐의
법원 "면죄부 줄 수 있는 범행 아니다"…징역 10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증거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모(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단지 대기업의 시스템을 믿고 물건을 사서 썼는데 피해를 본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전에 소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실은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이런 범행에 선처를 하게 되면 모든 기업체 종사자들이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다 숨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용서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산업으로부터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씨는 이마트에서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2019년 1월 15일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 A씨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업무를 맡았고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면서 증거는 영구 삭제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로서도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지만,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의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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