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 찾을 수 없는 참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판결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선고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사참위는 "2019년 검찰 수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미흡 등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명백히 드러났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폐손상이나 천식 등 공통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들 피해를 공식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일부 연구결과와 전문가 증언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사참위는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경부도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추가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사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논란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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