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3.16 shj1004@newspim.com |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두 채널을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또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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