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여성이 사는 원룸 화장실 창문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개월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원룸에서 옆집에 사는 B씨(20대·여) 화장실 창문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은 177개에 달한다.
A씨는 또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캡쳐사진이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 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일러 경찰의 긴급체포 및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