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선거래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올해 신규·보수 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360여 명(신규 120명, 기존 24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수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평가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이 상실된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5 donglee@newspim.com |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오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면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월 26일과 10월 15일에 2차례 진행한다.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됐으며 하반기 교육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정원은 30명으로 신청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어선중개업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교육도 함께 실시되므로 더욱 많은 어선중개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