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사적모임' 예외 8인까지 허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규정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에서 예외 적용된다.
대구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실행 방안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종료를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3.12 nulcheon@newspim.com |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이날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대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이 최근 10명 이내의 안정적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지만, 국내 전체 발생이 1월 3주 차부터 8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수도권의 경우 300명 내외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키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권고안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생업과 일상의 제약'이 상당 기간 누적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중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경우와 상시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예외 적용된다.
다만 예외 조치로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을 8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반면 유흥시설 운영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이용제한 인원, 가창 시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대구시는 완화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틈새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와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해 경제와 방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경계하고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 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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