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의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지목한 남성의 DNA 검사결과 '불일치'로 드러났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A씨. 2021.03.12 lm8008@newspim.com |
12일 구미경찰서는 여아의 친부 확인을 위해 전날 친모 A(48) 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B(49) 씨의 신병을 확보해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B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이외에 A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A씨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외손녀로 둔갑시켜 큰딸(22)이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친부의 행방을 찾고 있다.
현재 A씨의 큰 딸이 낳은 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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