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LH 투기] 정부, '불법이익 환수' 요란한 대응…소급적용 안돼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5:46

3기 신도시 투기 공무원 제재 어려워
현행법상 벌금 최대 7000만원에 불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와 관련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투기 의혹을 확인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을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국회에서도 이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내놓은 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냈다. 심 의원은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3기 신도시에 이미 투기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 이 경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비밀 이용에 대한 벌칙이 가장 큰 법은 부패방지법으로, 적발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역에서 매입한 땅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비밀누설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은 각각 5000만원·3000만원이 부과된다.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몰수 조항마저 없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LH는 내규를 바꿔 앞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직원들이 토지거래를 하면 대토보상, 묘목보상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투기적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파면까지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내규를 수정한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차명 투기의혹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과 불법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태료 7000만원 부과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3기 신도시 투기행위 관련)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