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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LH 투기직원 부당이득 환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5

강화된 법안 내놔도 소급적용 어려워
현행법상 벌금 최대 7000만원에 불과
10일 부동산점검회의서 세부대책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이례적으로 주말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겠다고 천명했다.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발각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당장 새로운 법안을 만들더라도 3기 신도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 "교란행위 뿌리뽑는다"…정부, '부당이익 환수'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03.07 leehs@newspim.com

그가 제시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행위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교란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해서도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경 1만4000여명의 국토부·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내역을 공개한 후 가족까지 포함해 최대 5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사의뢰뿐 아니라 징계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 법안 내놔도 소급적용 안돼…현행법은 처벌 수위 낮아

문제는 강화된 법안을 내놓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 향후 공공택지개발이나 신도시 땅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이미 땅을 투기한 공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현행법상 공직자의 비밀 이용에 대한 벌칙이 가장 큰 법은 부패방지법으로, 공직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은 최대 5년, 벌금은 각각 5000만원·3000만원 이하로 처벌수위가 낮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역에서 매입한 땅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재차 열고 세부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토지를 몰수하거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여전하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내고 "(3기 신도시 투기행위 관련)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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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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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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