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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7:37

개인·여행정보 온라인 사전입력 후 여행허가
"ETA제도,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본격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월부터 비자 없이(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법무부는 11일 "오는 4월까지 ETA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5~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대만,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테스트 및 보완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ETA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차 본부장은 ETA 신청부터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시스템 구축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ETA 설명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항공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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