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2)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폭행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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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고 경찰서에 불을 지른 것은 당시 술을 마셔 이성을 잃고 저지른 범죄로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시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다행히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소파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완산구 한 지구대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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