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사랑 상품권 이미지[사진=안동시]2021.03.11 lm8008@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일명 '깡')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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