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A(30대)씨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년간 부산·경남일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의 모텔 업소 업주 26명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몰래 인터넷 포커 등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대전지역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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