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에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공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19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03.10 lm8008@newspim.com |
10일 구미경찰서는 지난 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22)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력 용의자 B씨는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외할머니는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0일 세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언니로 알려졌다. 서로 자매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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