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횡령한 대전 중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전 중구로부터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받은 후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려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총 56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방보조금 5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업체를 이용해 허위의 증빙서류와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냈는바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전 중구로부터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고 약 5100만원을 납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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