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점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77)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주점에서 B(59·여) 씨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함께 있던 B씨의 동생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씨의 부상 부위가 머리에 집중돼 있었으며 같이 있던 여동생도 머리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나 원한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영장 신청은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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